사랑하는 평택대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초빙하기 위해 오랫동안 1차 및 2차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대학교와 교회가 합의하여, 대학교회 규정과 교회 정관이 일치하도록 양쪽 내용을 개정하여,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월 14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평택대학교의 대학교회 규정을 포함한 대학교 학칙 개정안이 공지되어 5월 20일(월)까지 의견 개진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대학교회 규정 개정안에는 “청빙위원회 전원이 만장일치로 요구할 경우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담임목사를)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첨가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개정 사유에 대해 “교목실과 대학교회가 협의하여 규정을 개정하려 함”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교목실과 협의한 대학교회는 2차 청빙위원회라는 것이 교목실의 해명입니다.
2차 청빙위원회에서 교목실과 협의했다고 하는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라는 개정안에 대해 교회 성도님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학교회 규정 개정안
“청빙위원회 전원이 만장일치로 요구할 경우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담임목사를)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찬성한다( ),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