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님에게
평택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된 2024.5.14.일자 평택대학교 규정 개정안(대학교회)을 보고 황망한 심정으로 이 글을 드립니다.
평택대학교회 규정 제5조는 대학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주요 원칙으로 작년부터 대학교와 대학교회간의 6개월 이상의 협의를 걸쳐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대학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대학교측의 협조하에, 담임목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 2/3이상의 찬성에 따라 총장 제청 및 이사장 승인을 거쳐 총장이 임명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에 더해 2항에서, 총장(님)이 담임목사 선출에 이의가 있을시, 공동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래 조항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인 담임목사 초빙 건에 있어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결정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은 교회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동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단지 청빙위원회의 의견만을 교회의 대표의견으로 간주하는 비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추가 단서 조항은 본 조항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단지 6명의 교회성도와 교목실장으로 구성된 7인 청빙위원회의 결정이 공동의회보다 앞선다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교회 청빙위원회는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소임을 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적인 교회 조직입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대학 규정과 교회 정관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만약 대학교회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현재의 대학 규정 및 교회 정관에 따라, 먼저 교회 공동의회에 부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이렇게 불의한 방식으로 개정된 대학교회 규정이 채택된다면, 평택대학교회 전 교인은 물론, 평택대학교 소속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평택시민들에게조차도 평택대학교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과 절차에 대해 상식적인 의문을 갖게 할 것입니다. 더불어, 평택대학교에서 내세우는 비젼과 사명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정한 정의 및 민주사회 구현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총장님의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2024.5.19
평택대학교와 평택대학교회를 사랑하는
대학교회 성도 일동
교회규정안 총장님에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