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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의 결단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재등재)
홍영균 [ykhong]   2024-05-22 오후 10:14:31 1042

다시 올립니다.

목사님의 결단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평택대학교와 피어선 선교에 헌신해 오신 목사님의 열정과 사랑을 잘 알고 있으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평택대학교에서 총장직무대행까지 하시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목사님을 응원하여 왔습니다. 정년퇴임 후에도 학예사라는 직책으로 대학에 봉사하며 또한 피어선장학재단에서 봉사하는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교와 교회 분쟁의 쟁점중의 하나는 담임목사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신설하는 문제였습니다. 대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65세 정년이라는 대학 규정을 따르고 있는 여건에서 대학교회의 담임목사 정년만을 뜬금없이 70세로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물론 대학교에서도 찬반이 분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설 조항에 의해, 6년 재임기간을 고려한 청빙 담임목사의 연령 제한에 대한 우여곡절끝에 40세 이상 70세 이하로 담임목사 청빙을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빙목사 요건에는 평택대학교 신학교 교수 또는 신학대학 동문으로 일정기간 목회자 경력을 쌓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를 정년 퇴직한 목사님이 어떤 자격으로 지원하셨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묵과한 채로 1차 청빙위원회에서는 목사님의 지원 요건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빙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는 목사님이 1위가 되어 바로 그 주일에 2부 예배에서 설교를 하셨고, 바로 이어진 교인들의 찬반투표에서 절반의 찬성을 받았습니다(이때가 목사님이 스스로 결단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교회 내부의 씻기 어려운 갈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차 청빙위원회에서 주도한 목사님 간담회 및 재직회 등에서의 교인들의 반응 등.

 

결국 대학교에서는 514일 대학교회 규정 개정()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519일 주일에는 출석자 215명을 대상으로 개정안 찬반서명을 하였습니다. 개정안 찬성 14, 반대 124명이 1부 및 2부 예배후의 투표자들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찬반결과에 따라, 대학교회 규정 개정은 불가하다는 교회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총장님 및 이사장님과 520일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는 대학교의 결정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자진하여 결단을 하셔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대학과 교회에서 합의한 교회 규정-담임목사는 청빙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2/3이상 찬성을 받아야한다-마저도 무시한 새로운 개정안은 오로지 목사님을 위한 비민주적 방안이라는 점을 교회 성도들 만이 아니라, 평택지역 민주 시민들 모두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교회를 위해, 더 이상 교인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목사님의 자진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2024.5.22.

평택대학교회 성도 일동


(0522)목사님의 결단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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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목사님의 결단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hwp (8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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